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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화성초록병원
댓글 0건 조회 3,495회 작성일 16-12-05 13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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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 11. 28 월요일

본원 4층 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인권교육에서는
'인권감수성'과 '정신보건법 개정 안에 있는 인권'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.
인권감수성이란, 어떠한 사건을 인권 문제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,
우리가 평소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일에서도 인권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, 변화시킬 수 있는데에는
인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권감수성이 필요합니다.

'정신보건법 개정에 있는 인권' 에서는 새로 개정될 정신보건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.
입원치료가 필요한 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여 법안을 개정하였다고 합니다.
또한, 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전국민으로 넓혀 모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항상 환우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저희 치료진들은 환우분들의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
인권향상을 위해 많은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이번 교육을 통해 사소한 것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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